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31 2012고단1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소재 쌍용아파트 앞 노상을 금정주민센터 방면에서 산본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선행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의 개인택시가 선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J, K, L, M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