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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61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두개강 내 지 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출혈 등의 후유증상으로 기질적 정신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는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