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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5 2019고단1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9.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23:30경 거제시 B 이하 주소불상인 사회선배 C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물에 희석하고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3일이 지난 2019. 2. 초순 무렵 04:30경 창녕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고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3:00경 나.

항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고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7. 23:00경 통영시 F상가 앞에서, 사회선배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가. 2019.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 12:30경 진주시 H에 있는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사회선배 I에게 메모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9.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6:00경 위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I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11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