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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2346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피고 E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의 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각자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청구취지 기재의 각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기고 그것이 일반적ㆍ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ㆍ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는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급부행위의 성질이나 급부자(손실자)의 해당 급부행위에 관한 책임과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6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가사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들은 그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