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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5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김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량을 늘리기 위하여 화물칸에 쇠파이프 틀을 설치하고, 쇠파이프 틀에 고정된 철판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화물차를 튜닝하고, 2020. 1. 13.경 김천시 다수동 152-1 일대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내사보고(한국교통안전공단 회신 자료에 대한), 내사보고(B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차량 불법 보조틀 설치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자동차 튜닝 및 운행행위는 업무로 인행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073 판결 참조 . 그런데 피고인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한 소나무 운반을 의뢰받고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개조하여 운행한 것인바, 피고인의 경제적인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승인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