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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3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23: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청량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강북구 종암동 소재 국민은행 앞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택시 미터기를 손으로 눌러 요금이 삭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정지시키고, 피해자에게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23: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주소지 소재 E파출소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파출소 데스크 업무 중인 같은 소속 경찰관인 G(남, 27세)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디질라고 환장을 했구나, 내가 니 자지를 빨아줄까”라고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한 후 위 G의 얼굴과 근무복에 침을 수 회 뱉고, 위 신고 사건 조사 및 데스크 업무 중인 같은 소속 경찰관인 F(여, 26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고싶냐 씨발년아, 내 자지나 빨아라, 니 보지는 뭔데, 남자 3놈 붙여줄까, 니 자지 다 빨아줄까, 너 여기있는 니 직장 동료랑도 붙어먹었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했냐”라고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하고, 역시 데스크 업무 중인 같은 소속 경찰관인 H(남, 52세)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계속하면서 위 H의 얼굴 및 근무복에도 침을 수 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