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9:50경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가 문양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19:5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4.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