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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19고정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9:50경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가 문양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19:5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4.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