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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27 2012가합6994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7,723,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0. 11. 16.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하남시 D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 24. 피고 B의 중개로 F과 사이에 하남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매매대금을 320,000,000원으로 하면서 계약금 9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30,000,000원은 2010. 3. 3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F이 지정한 H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90,000,000원을, 2010. 11. 15. 잔금 230,000,000원을 각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0. 11. 16. 접수 제2283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고추밭(이하 ‘이 사건 고추밭’이라 한다)이 중개대상물인 것처럼 설명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고추밭 중 1/3 정도만이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 B가 전혀 설명한바 없었던 골짜기와 도로, 족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한 피고 B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사용자로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