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11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8. 피고와 창원시 의창구 C 지상 주택 중 2층 방 3칸(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8.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거주해 온 사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