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6 2019고정8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06: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 B1층에서 5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B(41세, 남)가 물품보관함 콘센트에 충전하기 위하여 꽂아둔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빼내어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