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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55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로 2012. 12. 14. 19:41경부터 19:45경까지 B역 3층 전철 대합실 게이트 앞에서 공익근무요원인 C(남, 22세)에게 “야 내가 너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소리지르며 오른발로 C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겨 게이트 왼쪽으로 끌고가 벽으로 밀친 후 다시 왼쪽 무릎을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 등의 정당한 직무를 약 4분간 방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4. 19:47경부터 19:50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게 그곳 역무원인 D(남, 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불만을 품고 “근데 근데는 씨발 반말이고 개새끼야”라며 D을 밀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왼쪽 손가락으로 목(울대)을 잡아 비트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의 여객안내 등의 정당한 직무를 약 3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