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3 2015가단10657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우성산업으로부터 피고가 2014. 5. 2. 발행한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위 어음은 지급거절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어음발행인인 피고에게 어음금 지급을 구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가. 지연손해금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나. 지연손해금 기산일 원고는 주식회사 우성산업으로부터 어음을 받은 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물품대금 청구권이 아니라 어음금 청구권이므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