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0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20:50 경 서울 동작구 흑 석로 7길 17에 있는 중앙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택시 운전사 C, 서울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47 세 )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누구야, 니가 경찰관이냐,
너 신분증 줘 봐, 씹할 놈, 개새끼, G가 지랄하니까 너 같은 새끼도 지랄한다, 택시비는 G에게 받아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