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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6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23:05경 화성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이 새끼야, 니 뭐야, 니들 그렇게 할 일이 없니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대 때리고 이어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대 때렸으며,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파출소로 연행된 뒤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발로 위 E의 정강이와 낭심 부위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액션캠 영상), 수사보고(D파출소 CCTV 카메라 녹화영상)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