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인은 히 말라야 트래킹을 하다가 고산병을 앓게 된 피해자를 밤새 간호하고,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짚고 손등을 볼에 댄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산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감정을 가진 상태가 되어 자신을 간호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인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