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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8 2015고정2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전문 건설업(도장공사 중 뿜칠공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정우건설산업이 시공하고 있던 김포시 C 소재 ‘D 신축공사’에서 가나그린빌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도장공사 중 일부 단위공사인 퍼라이트 뿜칠공사(불연성 소방공사의 일종,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2013. 3. 20.부터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 소속으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전국의 모든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지휘감독하고 운영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실제 경영주로서 이 사건 공사 작업에 있어 그 작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비계의 바퀴가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4. 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뿜칠공사를 위한 비닐보양작업에 사용한 이동식비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망 E이 불안정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또한,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