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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5.12.선고 2017고단1552 판결

폭행

사건

2017고단1552 폭행

피고인

A

검사

하동우(기소), 김희동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4. 08:2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 도소 내 C실에서, 피해자 D(56세)이 대변을 본 후 맨손으로 대변을 닦은 다음 수도꼭지 등을 만져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특별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 하고 일반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재사회화에 있다. 그리고 재사회화는 수형자가 출소 후에 범행하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의 인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중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다. 교정시설이 범죄의 온상이 된다면 교정의 궁극적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교정시설 내 폭력은 교정시설의 구조적 특성상 은폐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교정시설 내 폭력이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①) 피고인도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후각이 상실되었으며 오른손 엄지와 검지의 신경이 절단되어 운동장애를 겪고 있는 신체장애인이므로 누구보다 신체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오른쪽 다리의 허벅지 이하를 교통사고로 잃어 이동 및 여타의 교정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기는커녕 피해자가 매독을 앓은 적이 있음을 이유로, 같은 거실에서 쫓아내기 위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마구 구타한 점, ② 피해자는 폐쇄된 공간에서 자신보다 훨씬 나이 어린 피고인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반복 구타를 당하면서 엄청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같이 지내는 기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수용환경에서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