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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6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24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기회를 틈 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충격과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가 겪게 될 심리적 위축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돌아보기보다 자신의 가정과 사회적 평판에 미칠 악영향만을 우려하는 모습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잘못에 비해 과중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를 면해 달라고

하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면제했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법원이 정하는 형( 刑) 이 아니고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법원은 이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 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