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6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이용당한 피해 자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보이스 피 싱 내용에 맞추어 거짓말한 일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겠다는 고의 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2.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 하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보이스 피 싱 범죄라는 것을 명백히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공모를 하고,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지배를 한 공동 정범 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