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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36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집을 나와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져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자,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서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흉기인 과도를 준비하고, 피고인 A는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12. 02:3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이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0cm)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돈 있는 것,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그녀로부터 카운터 금고 속에서 현금 20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도주로 약도 첨부, 피의자 A가 다른 편의점에서 지폐를 바꾸는 모습 첨부, 피의자들이 범행 당시 착용한 상의점퍼 및 모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