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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3 2014구합94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3. 28.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을 하루 경과한 2012. 3. 20.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4. 9.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5. 27.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5.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리랑카 카라와넬라(Karawanella) 출신의 싱할라족(Sinhalese)으로, 원래 불교 신자였으나 2007. 3.경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원고는 2011. 8.경 휴가차 스리랑카에 귀국하여 가족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하였음을 알렸는데, 스리랑카는 인구의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 국가이고 원고의 가족들 역시 불교였기 때문에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의 개종을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려 하였다.

이에 원고는 처가로 피신하였는데, 그곳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외도한 사실이 원고의 처 B에게 발각되었고, 그녀의 가족들은 원고의 외도를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