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3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10:3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마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D(57 세) 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흔들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 형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