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원 룸 보증금이 필요하니 13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을 하여 돈을 벌어 2016. 12. 20. 경까지 는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사실로 지명 수배 되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일을 하여 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신용 협동조합 중앙회 계좌 (E) 로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 D의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