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272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회생채무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과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회생채무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과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7. 25.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