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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05 2020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15:33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2년 전의 것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