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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26 2017가단1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2. 28.부터 2017. 3. 24.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