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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5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9. 11.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위 C에서 약 100㎡의 규모에 탁자 20개, 냉장고 2대, 가스렌지 8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매운탕(大) 15,000원, 매운탕(中) 12,000원, 매운탕(小) 10,000원, 소주 1병에 3,000원에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4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