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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6 2013고단79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강릉시 E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조카,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법률상 배우자인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매입한 위 토지 상에 그곳 주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폭 약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 도로가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도로를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3. 4. 초순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강릉시 E에 있는 시멘트 포장 도로에 담을 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도로에 높이 1.95m, 길이 약 20m 가량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3. 6.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강릉시 E에 있는 시멘트 포장 도로를 부수어 농사를 짓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망치를 이용하여 위 도로에 포장된 시멘트를 약 2m 가량 부수고, 부서진 시멘트 덩이를 도로 위에 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수사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