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고단1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과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D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돈이 없어서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7. 22.까지 3부 이자로 해서 2,060만 원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는 소위 ‘ 채무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고, 위 D을 인수한 적도 없었고 임의로 처분 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보유하지도 않았고 달리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처 F 명의 계좌로 1,050만 원 공소장에는 ‘1,050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5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13. 경부터 2015.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7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은행거래 내역

1. 각 차용증, 각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6 항은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