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636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6분의 33 지분에 관하여 2004. 8. 26.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