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0 2017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호텔 조리학과 1년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2: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강릉시 금성로 38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임 영로 53 강남한 우 타운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