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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1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온수동 893번지 온수초등학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온수역 쪽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피의차량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진단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