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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13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89】 피고인 A(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조선소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2명을 사용하여 조선의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5.부터 2015. 2.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061,5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1,571,3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5.부터 2015. 2.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500,403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64,021,4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15】

1. 피고인 A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4. 11. 6.경 중국 국적의 I을, 2014. 11. 21.경 중국 국적의 J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