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4. 경까지 C과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 D은 C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경 C의 차량 블랙 박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C 과의 관계가 발각되었고, 그 후에도 2015. 4. 25. 경 위 블랙 박스를 통해 다시 발각되어 피해자와 수회 문자 메세지 등으로 욕을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9. 07:30 경부터 같은 날 11:18 경까지 피해자에게 ‘ 준비해, 이 모든 문자 일단 경찰서로 갈 것이고 다음은 E으로 간다.
오늘 바로 E 상무 만나러 간다.
어떤 회사든 바람났다 하면 해고 감이야, 징계나 배차정지 맞든 너 진짜 무식하네,
버스 준공 영 제고 대구시 보조금 받고 있어. 혈세로 월급 받는데 승객이랑 바람을 피워 그게 해고 감이야.
내가 신일 가서 다 알리려고! 넌 맛 볼 준비만 하면 돼, 신일에서 어찌 처리하나 함 볼까
중략 너 3시에 안 나오면 신일 바로 가고 경찰서 가서 니 문자 다 까고 고발한다.
’ 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
어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29. 16:3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푸드 코트에서 피해자에게 “ 무릎 꿇고 사과를 하던가, 아니면 1,000만원을 주던가 그것이 안 되면 E으로 찾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C의 버스회사에 불륜사실을 알려 해고를 시킬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