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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단187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청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 서울시 동작구 D’, 전화번호 란에 ‘E’, 그 하단에 ‘ 해외 취업 관련 타 이응 옌 성 채용 관련 조건이 수수 금은 한 명당 일백만원 정씩 받고 취업이 만일 안 될 시 3개월 이내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 확인자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15. 12:1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촬영한 차용증 사진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 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피고 인의 포터 차량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중 두 번째 자리인 ‘G ’를 면도칼로 긁어낸 후, 그 자리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 ’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1 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15. 12:17 경 및 2016. 4.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3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후, 위 주민등록증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4.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해외 취업을 원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