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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 별표 2] 의 “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 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확인한 후 보행자가 없고 다른 차 마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도 없기에 우회전한 것이어서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고, 설령 신호위반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행 신호등이 녹색 점멸 신호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차량 앞으로 자전거를 운 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여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인 2017. 9. 12.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도과하여 주장된 것으로 항소 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6:05 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익산시 어양동 어 양공원 삼거리 횡단보도를 부천 초등학교 방면에서 엘지 전자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면서 엘지 전자 방면에서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방향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 내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 C( 여, 73세 )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