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8038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30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 70,000,000원은 2013. 10. 14. 지불한다.

잔금 200,000,000원은 2014. 4. 30. 지불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3.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부등본상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포함)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와 별도로 지불된 금액의 배액을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3. 10. 14.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충주시 D 전 22,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013. 12. 17. 위 토지 중 2,745㎡가 E으로, 1,151㎡가 F로 각 분할됨) 중 3,306/22,601 지분을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과 중도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C는 2014. 4. 30. 원고에게 계약이행기한을 2014. 5. 7.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4. 5. 14. 원고에게,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들어 2014. 5.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별다른 통고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반면 원고는 2014. 6. 13. 피고 B의 아들인 G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 B이 2014. 5. 7.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