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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96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최초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가 가정폭력을 내용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피고인들이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지도 않았으므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집 문을 두드리다가 피고인 B이 문을 열었다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틈에 발을 끼우고 강제로 현관문을 연 후 피고인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당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정폭력 방지법’ 이라 한다) 제 9조의 4 제 4 항에 따른 증표의 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 B이 문을 여는 것을 거부한 것은 가정폭력 방지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에 해당할 뿐 현행범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대항으로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정폭력 방지법 제 1조는 ‘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제 9조의 4 제 1 항은 ‘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제 2 항은 ‘ 제 1 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