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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0. 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기아 자동차 D 대리점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91에 있는 홈 플러스 금 천점에서 모 하비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E과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자동차 대금 49,240,000원을 자동차 출고 일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기아 자동차에 알려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200만 원 가량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신 현금 구매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여러 사람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자동차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기아 자동차에 신용카드 결제 약정을 취소하지 않고 그 현금을 피고인이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동차 출고 일에 예정대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8. 피고인의 계좌로 자동차 현금 구매대금 명목으로 47,104,4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각 차용증,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참고인 E 추가자료 제출), 통장 사본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