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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2695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59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ㆍ축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과일 등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제8조(물품대금 보증금) ① 원활한 물품공급을 위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계약종료시 즉시 반환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물품대금과 사입대행비의 합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물품공급을 피고에게 최고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및 위약금) ①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② 본 계약상 중요한 사항 위반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물품보증금의 해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8조의 사항으로 계약해지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15조 컨설팅비용 1,000만 원(길음점 5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9. 2.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과일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총 235,594,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2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9. 5. 28. 피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니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제8조에 따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