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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0285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용역업무의 용역비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된 연 건축면적(평당 38,000원)으로 한다.

단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2. 재개발 구역지정 면적 증감에 따라 세대수 및 건축 연 면적이 증감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인가된 면적으로 용역비를 가감 정산한다.

3. 구역지정이 이 사건 업무대행사 및 행정관청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았을 시 이 사건 업무대행사는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 : 보수지급 방법

1. 계약금 총 용역금액의 10%

2.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의 결정 고시 완료 후 총 용역금액의 10%

3. 조합설립인가 후 총 용역금액의 20%

4. 사업시행인가 후 총 용역금액의 30%

5.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후 총 용역금액의 20%

6. 사용검사 완료 후 총 용역금액의 10% 합계 100% 용역금액은 구역지정 완료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대여금으로 지급한다.

* 단 시공사 선정시 이 사건 업무대행사는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비를 대여한 금액을 원금만 피고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시공사가 지불한다.

계약금은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시공사 선정시에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시공사의 대여금으로 지불한다.

제9조 : 양도금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제반 권리의무는 상호간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5. 6. 26. 조합창립총회에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보고하였고, 피고는 2015. 11. 6.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5. 11. 2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이 2007. 4. 23. 이 사건 업무대행사로부터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