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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5.06.18 2015가단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2655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 상 채권원금(위 지급명령 상 채권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만 변제받기로 당사자 간 합의함) 및 집행비용(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집행비용으로 46만 원을 공탁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함)을 모두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