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58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와 같이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5,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와 같이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