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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20409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원고의 오빠인 D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부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역시 이에 공모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가 D이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처분권한 역시 D에게 있으며, 피고는 D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