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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3 2013고정1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기장시장 앞에서 같은 읍 청강리에 있는 파크랜드 기장점 앞까지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파크랜드 기장점 앞 편도 3차로를 죽성사거리 쪽에서 청강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태만이하여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에스엠3, 같은 E(여, 63세) 운전의 F 투싼, 같은 G(여, 42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량을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같은 G, 같은 동승자 I(남, 11세)에게 치료일수 약 2주간, 같은 E에게 치료일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