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5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위 형과 피고인 B, D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 추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B, D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C은 동종의 범행으로 2007.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C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