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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5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구매하여 이를 고객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

동종업계 경쟁 과열로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2017. 초순경부터 가격이 저렴한 불법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한 후 그 원료를 이용하여 유명 다이어트 제품과 유사한 이른바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제조ㆍ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위 누구든지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경부터 2018. 6.경까지는 울산 중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6.경부터 2018. 12. 10.경까지는 울산 중구 F 상가건물 2층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등에서, 미리 준비한 캡슐충진기를 이용하여 G 등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입한 캡슐에 유해물질인 시부트라민 등이 함유된 분말가루 또는 콩가루 등을 섞어 넣은 다음 플라스틱 통에 위 캡슐을 30알씩 나누어 담고, 그 외부 표면에 미리 주문제작한 ‘H(1, 2, 3), B, I, J, K, I, C, L 등’ 제품명이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다이어트 식품’ 10,301개 이상을 제조하였다.

나. 유해물질 첨가 식품 판매 누구든지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2010. 10.경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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