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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1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년 넘는 기간 동안 98회에 걸쳐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 (250 만 원 가량) 을 지급한 바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되 1,500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은 68개월 동안 분할하여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당 심에서도 피고인이 석방되어 조속히 편취 금을 변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