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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3 2019가단65045

대여금

주문

피고 C은, 원고 A에게 8,591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원고 B에게 2,000만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들은 모친 E을 통해 모친의 옷가게 손님으로 알게 된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2) 원고 A은 2015. 11. 16.부터 2018.경까지 약정이율을 연 24%로 정하여 피고 C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피고로부터 대여금 합계 113,860,000원 중 2,795만원을 변제받았고 2018. 12. 1.부터 이자 및 나머지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대여원금 잔액 8,591만원(= 113,860,000원 - 27,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은 2016. 7. 1.부터 2018. 12. 16.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약정이율을 연 24%로 정하여 합계 4,220만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합계 2,220만원을 변제받았다. 피고 C은 2019. 7. 7. 이후 이자를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B에게 대여잔금 2,000만원(= 4,220만원 - 2,2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원고들 주장 각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 C과 그의 남편인 피고 D은 이 사건 대여금을 부부 공동생활의 자금(생활비, 자녀 학비, 대출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 C의 차용행위는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피고 D은 그의 남편으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나 1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