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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단11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23: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이 씹할 새끼야. 업주한테 돈 받아 쳐먹었냐. 개새끼들. 니 마음대로 해라.

서장 나오라고

해. 씹할 놈아.

이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낭심을 잡아 폭행하여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1급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